본문으로 바로가기

다 못쓴 연차, 연차 수당 계산법

category 챙겨먹는 상식 2017. 8. 9. 01:31



반갑습니다. 산책러 홍대주민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영역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름 하야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이란 법적으로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받게되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를 챙기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몇개의 연차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근무년수가 늘어갈수록 연차휴가도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인 여러분 똑띠 잘 알고 갑시다. 회사에게 받을 건 받고, 줄건 주는 착한 근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근무 시간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통상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법에서 정해준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임금별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고정급여(200만원)

2.수당(30만원)

3.1년 상여금(120만원 ==> 월 10만원)


1번(200만) +2번(30만) +3번(월 상여금 10) = 240만원

이것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당신의 1시간당 시급

240만원 % 209시간 = 11,483원


즉 당신의 시간당 시급은 11,483원입니다. 이것에 정규 근로 시간인 8시간을 곱합니다. 

그럼 1일 연차수당이 91,864원입니다. 

이 금액을 남은 연차 일수만큼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5일간의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당신이 받아야할 연차수당은 459,320원입니다. 무려 이 금액으로 안드로이드탭 정도는 우습게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직장 내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니 눈치보지 마시고 시원하게 말합시다. (라면서 전 한번도 안해봤다는게 함정이네요. )직장인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 정규 근로 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소정근로 시간이 226시간으로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