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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에 맞은 대한민국에서 자녀 울음소리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는 귀한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자녀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제한 사항, 그리고 어떤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신청방법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양육권자나 아동의 부모입니다. 신청 장소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입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취업 증빙서류와 같은 정부지원 대상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2주 안에 결정이 되니 일정에 참고 바랍니다. 



또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녀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아동이여야 하고,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에 월 200시간 기준으로 39만원 ~ 91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 소득 120% 이사의 가정에 한해 시간당 1,625원부터 4,875원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방문하신 당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 사항을 챙겨 살고계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이용에 제한사항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 혹은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3회 이상 발생한다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런 경우입니다. 사전의 통지가 없이 영아종일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접수나 통지하지 않은 채로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돌보미 업무 범위 외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한다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