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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홍대주민입니다. 오늘은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당구장 하면 짜장면과 큐대, 그리고 자유로운 흡연의 장소였는데, 오는 12월부터는 흡연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체육시설에서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곳 외에도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 도장업에서도 체력단련장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을 하여 많이 확대된 형태입니다. 


만약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법을 어긴자에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당구장에서 흡연부스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구장에서 흡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흡연 대체물로 전자담배로 갈아 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